[헤럴드경제=이슈섹션] 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변호사 휴업 재개 신청을 한 이유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개업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조선일보를 통해 “변호사 활동을 재개할 생각은 없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해 변호사 휴업 중단 신청을 한 것”이라며 “한국당 대표를 물러난 만큼 인간적 정리 차원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 전 대통령을 위로차 면회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면회 계획에 대해서는 “그게 도리이지만 본인이 접견을 거부하니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1995년 변호사로 등록한 후 2012년 12월 경남지사 보궐선거에 당선되며 변호사 휴업 신고서를 냈다.
변호사는 개업하거나 사무실을 옮길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개업 신고서를 내야 한다. 휴업을 중단할 때도 마찬가지다. 통상적으로 재개업 신고는 받아들여지지만, 변호사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도 있다.
홍 전 대표는 사무실을 마련하지 않고 신고서에 서울시 송파구 자택을 주소지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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