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해외 여행자가 구입한 휴대품에 대한 1인당 면세한도가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50% 상향조정된다.
29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다음달초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여행자가 구입한 면세한도가 400달러로 고정된 것은 지난 1988년이다. 이번에 면세 한도가 오르게 되면 27년만에 관세 한도가 조정되는 것이다.
test1015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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