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환경부는 국립·도립·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관리기본원칙이 담긴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공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모든 국민이 자연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를 세운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현재와 미래 세대가 자연공원의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보전 가치 고려, 국민 혜택 향유, 지역사회 상생 등 국립공원 관리 기본원칙 7개를 신설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환경부가 도립·군립공원도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의 국립공원은 22곳, 도립공원은 29곳, 군립공원은 27곳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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