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현실 반영 강조

경영계는 9일 내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해 “사업별로 최저임금을 적용해 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도 최저임금은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제 6단체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로 물가상승률의 세 배, 임금인상률의 두 배 이상이었다”라고 지적한 뒤 “특히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명목상 금액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6단체는 이어 “우리나라 최저임금 영향률은 23.6%로, 근로자 네 명 중 한 명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고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됐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올해야말로 최저임금법에 규정돼 있는 사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뿐 아니라 원자재가, 도매가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로 인해 최종 소비자와 가까이 있는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이중 삼중으로 받고 있다. 더 이상 최저임금 인상을 따라가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실태를 반영해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별 구분 적용 논의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되풀이 됐다. 그러나 수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최저임금을 맞추기에 급급했던 소상공인들은 올해 16.4%의 유례없는 인상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해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진지하게 업종별 여건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정하라는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경제 6단체는 일본,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은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여건에 맞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업종별 부가가치와 영업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적절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중기중앙회 소속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은 각 업종별 회원사의 사례를 조사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과 사업별 구분적용을 함께 요청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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