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5년간 전면개편

일본 과세당국은 우리나라처럼 펀드에 대해 실체이론에 따라 과세하다가 자본시장의 변화를 반영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약 5년 간에 걸쳐 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펀드에 투자해 이익을 실현하는 방법을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뒤 각 유형에 따라 과세 방법을 달리한 것이 핵심이다. ▷펀드 환매를 통해 수익과 원금을 받는 방법 ▷지수연동형펀드(ETF)처럼 증권시장에 상장된 펀드를 매매해 이득을 취하는 방법 ▷펀드 결산(만기가 없는 개방형 펀드의 경우 1년이내 기간마다 결산의무 있음)시 양도차익, 배당수익, 이자수익 등에 따라 분배금을 받는 방법 등으로 분류한 것.

미국의 경우 환매와 매매 시 이득과 펀드 결산 시 양도차익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결산 시 분배금 중 배당금과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각각 배당세, 이자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도관이론을 따르고 있는 것.

반면 우리나라는 펀드를 통한 수익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처리해, 투자자들이 현실과의 괴리를 호소하고 있는 형편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실체이론을 철저히 따라 펀드를 통한 수익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손익통산이 투자자들의 두려움을 줄이고 기대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 지난 2004년 ‘금융소득과세 일원화’ 방안을 내놨다. 이어 4년 간의 개정 과정을 거쳐 2008년부터 펀드 매매나 환매를 통한 수익을 양도소득으로 처리토록 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20%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결산시 분배금을 받을 때 양도차익분은 여전히 배당소득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도관이론과는 차이가 있다.

이처럼 일본 과세 당국은 시대 변화에 발맞춰 펀드에 대한 과세 방법을 조정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