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편취와 편법적인 그룹 지배력 강화의 고리를 끊기 위한 경쟁당국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여기에 올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에 이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들어 잇달아 대기업 공익재단과 지주회사의 실태 파악 결과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최근 발표를 통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의 절반 가량이 총수 2세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점을 지적하며 지배력 강화를 통한 경영권 승계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 지주회사의 과도한 내부거래 비중과 브랜드 상표권, 부동산 임대 등 ‘땅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통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지주회사와 공익재단의 문제점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과정에서 규제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내비치고 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정책국장은 “공익법인과 관련된 내부거래에는 내부감시장치가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의결권 제한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지주회사 역시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지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공정위의 움직임과 함께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을 통한 규제 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동일인 즉, 총수일가와 특수관계인은 총수일가와 관련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최근 논평을 통해 “공정위 조사를 통해 총수일가가 지배력 확대와 사익편취에 지주회사를 이용해온 실태가 드러났다”며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를 놓고 경제계에서는 취임 2년차를 맞은 김상조 공정위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본격적인 재벌개혁에 돌입한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경제계 인사는 “김 위원장의 1년차가 대-중소기업간 갑을관계 개혁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남은 임기 동안은 취임 전부터 역설했던 재벌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대내외 변수에 이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기업들이 분주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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