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인터넷 댓글 및 게시글이나 이메일 등을 작성할 때 작성자의 국적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그 동안 인터넷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서버를 해외에 근거하도록 한 후 전자우편을 통한 해킹 등을 시도하거나, 반국가단체를 찬양·선전·동조하는 게시물을 작성ㆍ게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전자우편과 게시판의 부속 게시물인 게시글 및 댓글의 경우, 작성자가 인터넷에 접속한 장소의 국적이 표시되지 않아 타 이용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관련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인터넷이용자가 전자우편, 게시판의 게시글 및 댓글 등의 매개 수단을 통해 정보통신망에 따른 정보를 유통할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위반할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홍 의원은 “이미 각종 인터넷 보안 시스템 및 체계들은 인터넷이용자의 접속지역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제한 또는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개선 및 보완 조치돼있다”며 “이제는 인터넷 공간도 글로벌화 됐기 때문에 인터넷이용자의 국적 표시를 통해 인터넷 정보공개에 대한 의무와 권리의 가치를 재정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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