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 기자]경기도가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관을 확대한다.
경기도는 지난달 5일부터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교육할 기관(위탁)으로 성결대학교, 평택대학교 2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한국ㆍ새대한 공인중개사협회 2곳만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해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실무·연수·직무교육 중심으로 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2개의 기관으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교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이번에 2곳이 추가 지정됐다.
변경된 법령에서 교육 대상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려는 자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되려는 자는 개설등록 신청일 전에 28~32시간의 실무교육을 받아야한다.
도는 개설등록 후 매 2년마다 1회씩 연수교육(12~16시간)을 받도록 하고 기존 신고된 소속공인중개사는 1년 이내(2015. 6. 4.까지)에 교육을 전부 이수토록 했다.
중개보조원 역시 고용일 전에 3~4시간의 소양 및 원리교육을 받되 기존 고용된 중개보조원은 1년 이내(2015년 6월4일 한)직무교육을 이수치 않으면 과태료 처분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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