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 늘면서 피해구제 신청도 매년 증가 - 설치비ㆍ하자책임 등 계약조건 확인해야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 A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쇼핑으로 설치비가 무료라고 안내받은 에어컨을 33만4500원에 구입했다. 설치 당일 설치기사가 펌프비, 청소비, 냉각비 등 설치비로 총 20만원을 요구해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이미 고지된 내용이라며 반품할 경우 위약금 10만원이 발생한다고 했다. A씨는 에어컨을 즉시 반품하고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판매자는 위약금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에어컨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64건 접수됐고 연도별로는 2015년 127건, 2016년 210건, 2017년 327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특히 에어컨은 대표적인 계절 가전제품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6월부터 8월까지 소비자상담ㆍ피해구제 신청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비자상담 1만8464건 중 74.5%(1만3765건)가, 피해구제 신청 664건 중 61.9%(411건)가 여름철에 집중됐다.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설치상 과실, 설치비 과다 청구, 설치 지연ㆍ불이행 등 ‘설치’ 관련이 316건(47.6%)으로 가장 많았고 ‘AS 불만’ 125건(18.8%), ‘품질’ 관련 121건(18.2%), ‘계약’ 관련 72건(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방법별로는 백화점ㆍ대형마트ㆍ전문판매점 등 ‘일반판매’를 통한 거래가 377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쇼핑ㆍTV홈쇼핑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245건(36.9%), 전화권유 판매를 포함한 ‘방문판매’ 12건(1.8%)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는 비대면 거래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설치 관련 피해가 64.5%(158건)로 나타나 전체 피해구제 신청(664건) 중 설치 관련 피해가 차지하는 비율(47.6%, 316건)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온라인 쇼핑이나 TV홈쇼핑 등을 통해 에어컨을 구입하는 경우 보다 높은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에어컨 구입 시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설치 시 설치기사와 설치 위치ㆍ방법 등을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며 “설치 후에는 즉시 정상작동 되는지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자가점검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hoigo@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