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가수 화요비가 투자계약과 관련해 사문서를 위조 당했다며 전 소속사 대표를 고소했다.

고소건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참진’은 “화요비의 전 소속사가 지나 2010년 10억 원 상당의 투자계약을 하며 화요비를 본인도 모르는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해 그에 따른 투자금 변제 책임을 지게 했다”며 “화요비가 최근 전 소속사가 투자 계약을 체결하며 본인의 인장을 위조한 사실을 알게 돼 법적인 문제를 의뢰해 사기 피해를 막고자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법무법인 ‘참진’은 “투자 계약서상에 화요비는 전 소속사 대표와 함께 연대보증인 형태로 기재, 인장 날인이 돼 있다”며 “화요비는 연대보증에 대해 듣지 못한 것은 물론 계약서에 사용된 인장은 소속사에서 소위 ‘막도장’으로 불리는 목도장을 임의로 제작해 사용하는 등 위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