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음 달부터 ‘이룸통장’ 사업 시행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시가 중증장애청년의 자립을 돕는 ‘이룸통장’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이룸통장 가입자 956명과 약정을 맺고 다음 달부터 저축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증장애청년이 매달 10만~2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시가 매월 15만원을 추가 적립해준다.
월 20만원씩 3년동안 저축하면 만기 때 본인 저축액 720만원에 추가 적립금 540만원을 더한 1260만원과 이자를 받는 식이다.
이룸통장은 시에 거주하는 만 15~34세 ‘장애인고용촉진ㆍ직업재활법 2조 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이번 약정을 맺는 참가자 956명의 평균 연령은 24.2세다.
발달장애 695명, 뇌병변장애 71명, 지체장애 50명, 청각장애 40명 등이다. 각 참가자는 저축 이후 받는 적립금을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쓸 수 있다.
이수진 시복지재단 장애인지역누리팀장은 “단순히 적립금을 주는 데 머물지 않고 사례 관리가 이뤄되도록 시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5곳과 함께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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