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 부품 가격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제작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부품의 소비자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해 지난 2일부터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부품가격 공개 대상은 자동차부품 중 자동차제작자가 판매한 자동차에 사용된 것이다. 수입차를 포함해 국내에서 팔리는 모든 자동차의 부품이다. 현대·기아·한국GM·르노삼성·쌍용 브랜드의 차는 물론 BMW·메르세데스-벤츠·폴크스바겐·아우디·렉서스 등 수입차 브랜드까지 해당된다.
국토부는 자동차제작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단위로 부품가격을 공개하도록 했다. 부품 가격은 ‘파셜’이나 ‘어셈블리’ 등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 단위로 공개된다. 파셜이나 어셈블리는 몇 개의 작은 부품을 조립해 만든 덩어리 부품이다.
자동차제작사는 자기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부품가격을 공개해야 하며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분기마다 한 번씩 가격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유인물 형태로 대신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사는 부품가격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이하 징역·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품가격 공개 제도 시행으로 자동차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자동차 부품가격의 투명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 카센터마다 다른 가격 너무했다”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 거품 얹어서 공개할 듯”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 진작에 했어야지” “자동차 부품 가격 공개, 더 이상 호갱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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