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주)=박준환 기자]원주시(시장 원창묵)는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4일부터 비성수기 주중에 한해 치악산자연휴양림 시설이용료를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에게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시설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원주시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은 시설이용료의 20%를 감면 받는다.
또 입장료는 면제 대상에는 한부모가족을 추가하고, 원주시 병역명문가는 입장료 50% 감면대상에 포함했다.
원주시는 올 해 국비지원 보완사업을 통해 노후 시설 리모델링으로 자연휴양림 이미지를 살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외곽은 동일한 목조형태로, 내부는 최신식 시설을 도입해 같은 공간에서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로 재구성함으로써 지역의 명품 휴식처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주시 자연휴양림은 맑은 물, 맑은 공기, 4계절이 절경인 휴양림으로 주변에는 칠성바위, 거북바위, 벼락바위 등 기암괴석이 능선에 즐비하다.
산책로를 따라 오르면 가까이 남대봉에서 멀리 비로봉까지 치악산 줄기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 좋은 곳으로 각광받고 있다.
김상권 산림과장은 “원주시민의 휴양림 이용 개선과 사회적 약자 및 관내 시민 등에게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시설이용료 감면으로 세수는 감소하지만 산림복지 혜택을 받는 시민들의 기회가 확대되는 만큼 휴양림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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