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보험금 청구 간단히 법적 근거 마련 등 미비점 보완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위원회가 ‘인슈테크’(Insuretech) 확산을 위해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추진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진행된 ‘인슈테크를 활용한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시연 및 간담회’에서 “성공적인 인슈테크 사례들이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현장에서는 아직 기술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곤란을 겪는 사례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포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슈테크는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에 기술을 접목한 획기적인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인슈테크의 우수사례로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서비스가 소개됐다.
실손의료보험은 일상적인 의료비를 보장해 청구가 잦다. 소비자는 진료비 증빙 서류를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전송해야 한다. 서류 준비와 제출에 불편함이 있고 보험회사 역시 연간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청구서류만 240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과 우정사업본부, ㈜원이 개발한 ‘스마트 보험금 청구 서비스’와 KB손해보험, 레몬헬스케어가 만든 ‘M-Care 뚝딱청구’ 등은 모바일을 통해 보험료 청구까지 가능한 시스템이다.
중국 중안보험이나 일본 애니컴(Anicom) 펫보험, 미국 레모네이드(Lemonade)사의 보험금 간편청구 서비스 등이 해외 보험금 간편청구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새로운 서비스 출현에 따른 제도적 미비점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의 경우에도 병원이 진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본격적인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지난해 9월 발족한 ‘공ㆍ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인슈테크 확산을 위해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 ‘금융테스트베드 3종세트’를 활용한 금융과 신기술의 결합 지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마련, ‘민ㆍ관 원스톱 법령해석팀’ 운영 등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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