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육군 28사단에서 성추행과 가혹행위로 윤모 일병이 숨져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앞으로 군대 내 구조적인 병영 부조리와 관심사병 자살사건을 직권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발표한 현병철 위원장 성명을 통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군부대 내 인명사고는 국방부 등 국가기관이 우리 군대의 병영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려는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생명을 담보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와 책임은 한계가 있을 수 없다”며 “그 출발선은 군인의 기본적 인권보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국이 근본적인 병영질서의 개편, 보편적 인권의식 실천, 인권규범의 제도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미 ▷군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군인권법 제정 ▷군 구타ㆍ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 ▷장병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의 내실화 ▷소원수리 등 권리구제제도를 개선 ▷인권친화적 자율형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 ▷외부전문가 협조체계 구축 및 정기적 부대진단 실시 등을 골자로 한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위한 정책ㆍ제도 개선’, 여군인권상황 개선, 군복무부적응자에 대한 대책 등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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