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원대로 부풀린 주가…7000원대로 폭락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에 관한 허위ㆍ과장 언론보도 등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약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해당 회사 및 관계사 대표이사 라모(53)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해당 회사 및 관계사 직원 반모(46)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 씨 일당은 지난 2017년 6월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은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가 임상시험을 성공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및 과장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자체적으로 창간한 언론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언론보도 했다. 이들은 또한 주식 대량 매도자금을 줄기세포 개발비 등으로 허위공시해 4220원이던 주가를 6만2200원으로 1373%로 부풀려 약 235억 상당의 부당이득도 취했다.
검찰은 라 씨 일당이 지난 2015년 4월에도 62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회사의 150억 원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과정에서 유상증자 참여자들에게 1년간 보호예수되어 처분이 금지된 주식을 배정하는 것처럼 거짓 공시하는 방식을 사용해서다. 이들은 배정된 신주가 아닌 동일 수량의 구주를 처분권 부여해 손실을 회피하는 등 부정을 저질렀다.
검찰에 따르면 라 씨 일당이 주가조작을 통해 6만 2200원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주가는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건부 품목허가 승인신청 반려처분으로 급락해 1일 종가 기준으로 7210원까지 하락하며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를 입혔다.
검찰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의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환수할 예정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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