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감사서 드러나… 주요 업무 ‘주먹구구식’ 지적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인 인천인재육성재단이 장학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지급했는가 하면, 성과급을 비롯해 출장비,수당 등도 내부 규정 없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 채용 규정 위반과 용역계약 체결 시 선금 보증서 확보없이 선금 지급, 장학급 지급 관리 소홀, 장학금 대상자 선정 부정적 등 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시정 조치됐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장학금을 담당하고 있는 인재육성재단의 운영ㆍ관리가 매우 허술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인천시는 지난 6월7일부터 11일까지 정기 종합감사를 통해 인재육성재단에 대해 시정 4건, 주의 5건, 개선권고 2건 등 총 11건의 행정 조치를 내렸다.

6일 인천시의 인재육성재단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2018년 대학 신입생에게 지급한 장학금 중 기준에 맞게 지급한 것은 12명 2596만원(30.7%)에 불과하고 기준과 다르게 지급한 것은 26명 5857만원(69.3%)에 달했다.

재단은 전국연합학력평가 4% 이내 성적을 거둔 학생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내신 또는 수학능력시험에서 4% 이내 성적을 거둔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했다. 재단은 또 장학금 대상자를 부적절하게 선정한 사례도 적발됐다.

‘재능인 장학금’은 중앙ㆍ지방정부 또는 시ㆍ도 교육감이 주최한 전국대회 수상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재단은 특정 종목의 연맹·협회가 주최한 대회에서 입상한 고등학생 3명에게도 연간 200만원 이하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학금 지급 후 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재단은 장학생 선발 때 수혜자 학생 본인과 소속 학교장, 기관단체장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진학 대학교에는 통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장학금 수령 학기에 학생이 휴학 또는 자퇴를 해도 이 사실을 파악할 수 없어 학생에게 장학금 반납을 요청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여러 해에 걸쳐 지급하는 장학금의 경우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타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재단은 내부 운영ㆍ관리에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성과급 지급에 대한 내부 규정도 갖추지 않은 채 지급을 한 것으로 감사에서 지적됐다.

재단은 자체 계획을 세워 성과급을 지급해 왔다. 휴직ㆍ징계 등으로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직원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명확한 근거도 없다 보니 장기간 병가를 낸 직원이 일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받기도 했다.

또 출장비 지급도 제각각이었다. 인재육성재단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공용차량으로 출장을 다녀온 직원들에게도 여비를 전액 지급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는 공용차량을 이용할 경우 절반만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

직원 채용은 인사위원회 없이 서면 심사로 대체됐다. 재단은 채용과 승진을 인사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규정하고도 인사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서면 심사만 거쳤다.

지난 1985년 출범한 인재육성재단의 재산은 현재 368억7000만원이며 올해 예산은 40억2000만원이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