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적용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만취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운전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모(34)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폭행)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으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20분께 서울 마포구 마포대교를 지나던 중 택시기사 김모(67) 씨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폭행 당한 택시기사가 내리자 운전석에 앉아 수백 미터를 운전했으나 김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씨는 만취 상태였고 뒷자리엔 다른 동승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시 머리에 출혈이 있었던 김 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유 씨는 “너무 취해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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