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별 아닌 소득상승분 감액방식 내년 1월부터 도입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내년부터 소득이 월 3000~5000원 올랐음에도 기초연금을 2만원씩이나 감액 지급하는 일이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를 개선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구간의 소득 인상분에 대해 일괄 감액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상승한 소득만큼만 깎아 기초연금을 주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는데, 이 과정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선을 경계로 수급자와 탈락자 사이에 지나친 소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소득인정액 119만원인 A씨는 기초연금을 전액 받으면 최종 소득이 약 140만원(소득인정액 119만원 + 기초연금 20만9960원)으로 올라간다. 반면 B씨는 소득인정액이 135만원으로 선정기준액(131만원)보다 많아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기 때문에 A씨는 B씨보다 총소득이 5만원 더 많아진다. 이런 소득역전을 막기위해 소득인정액 구간별로 2만원씩 감액해서 지급한다.

하지만 2만원 단위로 깎다보니, 소득인정액이 120만7000원이라 월 12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C씨가 소득인정액이 5000원 오르면 감액 구간이 변경돼 기초연금액이 월 10만원으로 월 2만원 줄어들면서 총소득은 오히려 1만5000원이나 감소하는 일이 벌어진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부터는 기초연금액을 소득구간별로 2만원씩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주는 쪽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C씨는 5000원만 감액된다.

복지부는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것에 맞춰 최저연금액을 월 2만원에서 월 2만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며 지급액수는 애초 최대 월 10만원에서 오는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고,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20%에서 시작해서 2021년까지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액의 경우, 다음달부터 해당 연도 기초급여액에 8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기초급여액의 인상을 반영해 부가연금액도 자동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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