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안과 거리 둬 재벌의 사금고화 검사ㆍ감독으로 가능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ICT(정보통신기술)기업이 최대주주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발언이다. 또한 은산분리를 완화해도 검사와 감독을 통한 재벌의 사금고화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산업자본이)1대 주주가 될 수 있어야 은산분리 완화의 의미가 있다”며 “은산분리 완화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지분 (보유)한도를 올리는 것이 핵심인데 50%이든 34%든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경영권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은 최대주주가 금융주력자(금융자본)일 경우에만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25%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안을 내놓았다. ICT기업도 최대주주가 될 수 없는 안이다.

최 위원장은 또한 은산분리 완화에도 재벌의 사금고화는 막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인터넷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로 인한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는 검사와 감독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며 “대주주에 대한 대출 제한, 대주주 발행 증권 취득 제한 등으로 사금고화는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어기는 것을 적발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처벌하면 다시 (은행업을) 할 수도 없다”며 “과거 저축은행이 대주주에 대한 대출을 통해 부실화됐지만 이후 동일인 여신한도를 낮추고 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그런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KT 등에 대한 특혜 의혹도 부인했다.

최 위원장은 “ICT를 주력으로 하는 대기업집단에 대해선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카카오, KT만이 아니라 앞으로 누구라도 허용하겠다는 것이지 카카오나 KT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가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어떤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보다는 그냥 은산분리 자체를 건드리지 말라는 목적이 크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위원장은 또 “(은산분리 완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대기업은 배제해야 한다”면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을 배제하되 인터넷은행 분야에서 특장점을 가진 정보통신업종이나 정보통신업종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예외를 인정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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