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국민연금 수령액이 20년동안 1.7배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수급액이 증가한 것은 국민연금의 연금액 산출방식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줄 연금액을 계산할 때 실질가치를 보전해주고자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다. 이런 사실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물가인상 반영한 노령연금 수급계산’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예컨대 1998년 최초 수급액이 월 50만원인 경우 2003년 59만2560원, 2008년68만4220원, 2013년 80만5450원 등으로 증가했고, 2018년 5월 현재는 85만6610원이었다. 최초 수급액이 월 70만원이었다면 2018년 5월 현재 119만9250원 등으로 늘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다. 물가는 1999년 0.8%, 2003년 3.6%, 2008년 4.7%,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등으로 해마다 올랐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받게 될 연금액을 정할 때 과거 보험료를 낼 때의 소득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될 뿐 아니라, 특히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매년 물가가 오르는 만큼 연금액도 올려주기에 물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생 숨질 때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으로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다고 국민연금공단은 덧붙였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일반 사보험보다 훨씬 높다”면서 “국민연금이 납부하는 것보다 향후 덜 받는다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니,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서 연금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