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배우 임채무가 운영하고 있는 두리랜드의 일부 놀이기구를 두고 법정 공방이 있었던 사실이 알려졌다.

두리랜드에 설치한 놀이기구 임대인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임채무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김행순 부장)는 이 모씨가 임채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이 씨는 임채무에게 4127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패소했다.

두리랜드에 놀이기구 30대를 임대해준 김 모씨와 이 모씨는 임채무가 임의로 놀이기구를 철거 및 이전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이 씨와 임채무 그리고 김 씨는 각각 영업 매출액의 40%, 50%, 10%를 배분받기로 계약했다. 더불어 김 씨는 수리를 담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임채무는 이 씨가 정비 및 수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잦은 고장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돼 임의 이전 및 철거를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씨가 계약기간 동안 두리랜드를 방문한 것은 5차례에 불과할뿐더러 수리를 맡은 김 씨는 놀이기구 정비 보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에서 임채무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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