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일본의 독도야욕이 주소명기가 가능한 조치에까지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독도에 대해 자국 법령에서 주소를 명기하거나 사전투표 또는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분류해 우리나라의 독도 주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의 독도 관련 법령을 조사한 결과, 현행 ‘국세조사시행규칙’ 제1조2항에 독도의 주소를 ‘시마네현 오키군 오키노시마초 다케시마’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일본의 ‘공직선거법시행규칙’ 제16조에도 독도를 기일전투표(사전투표) 또는 부재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일본은 국내법적 정비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수사적 언어의 함정에 빠져 매년 틀에 박힌 방식의 항의보다는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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