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내년 7월부터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해외 개발자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앱)을 구매하면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국내 앱 개발자와 해외 개발자 간에 과세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다.
현행법에서는 SKT, KT 앱스토어 등 국내 오픈마켓에서 소비자가 구매하는 모든 앱과 음악, 영화파일 등 전자적 용역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매기고 있다.
국내 개발자는 직접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돼 있고, 해외 개발자에 대해서는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 등이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구글과 애플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국내 개발자의 전자적 용역에 10%의 부가세를 매겨 개발자가 직접 신고ㆍ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해외 개발자의 전자적 용역에는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앱에 매겨진 부가가치세는 개발자나 오픈마켓 사업자가 납부하도록 돼 있어 소비자가 직접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발자ㆍ사업자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U는 2015년부터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부가세를 내도록 한 뒤 이를 소비가 일어난 나라별로 배분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일본도 해외 개발자의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과세를 추진 중이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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