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령 주식 매매에 이어 직원 횡령까지 - 이사회 부실운영으로 경영 행태 견제 불가능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유진투자증권이 연이은 금융사고와 내부 비리로 내부통제시스템의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 유령주식 거래로 금융당국의 검사를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의 횡령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유창수 대표이사의 조직 장악력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 재경팀 전 직원인 A씨가 최근 1년여간 법인카드대금 및 은행 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회삿돈 수천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진투자증권은 자금 횡령 여부를 해당 직원이 자진신고할 때까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회사는 해당 직원을 면직처리한 뒤 뒤늦게 금감원에 이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검사를 진행한 금감원은 횡령액을 감안해 경영유의 제재를 내렸다.
문제는 인수 실권주 처리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유진투자증권은 유상 증자와 관련된 실권주를 인수할 때 해당 주식을 1개월 내에 장내ㆍ외에서 처분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인수 업무 담당팀이 실권주를 인수한 뒤 임의로 개인투자자 등을 정해 시세 대비 20~29% 낮은 가격으로 장외매도한 사실이 금감원 검사결과 확인됐다.
입출금 거래 관련 회계처리에서도 일별 계좌별 입출금 금액 합계와 거래 건수가 회계 전표와 일치하지 않고 회계전표가 수정되더라도 이력이 남지 않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에 헛점이 존재했다.
이 같이 시스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유창수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이 경영 행태를 감시할 이사회 운영을 부실하게 한 결과란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유진투자증권은 이사회에 회부되는 안건에 대해 각 위원이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지 파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고, 회의자료도 이사회 회의 1일 전까지만 제공하면 되도록 해 안건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며 “주주로부터 사외 이사 후보를 추천 받을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진투자증권은 미국 증시에서 주식 병합이 이뤄진 상장지수펀드(ETF)의 주권 변동사항을 시스템에 늦게 반영해 고객이 유령주식 499주를 내다 판 사고를 겪었다. 금감원은 최근 유진투자증권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동생인 유 대표이사는 지난 상반기 연봉 14억 4000만원을 받아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와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부회장에 이어 증권가 연봉 톱3를 달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회사 경영진이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은 그만큼 회사 경영에 책임을 지고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는데 노력을 다하라는 의미”라며 “최근 유진투자증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면 유 대표이사가 조직의 수장으로서 그 만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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