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올해도 ‘광복절 특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5일 광복절에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광복절 특사는 없을 것 같다”면서 “특사를 하려면 벌써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진행된 게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특사를 하려면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가 꾸려져 심사에 착수해야 하지만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이 올해도 광복절 특사를 하지 않는 것은 2012년 대선 당시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건 것과 무관치 않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해 광복절에도 특사를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다만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서민 생계형 형사범ㆍ불우 수형자 5925명을 특별사면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290만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인, 기업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음주운전자와 상습 법규 위반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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