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 혹은 그 임원이 위법행위, 모럴해저드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의 행위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본부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최근 미스터피자,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가맹업체 오너들의 일탈로 가맹 브랜드 이미지가 타격을 입게 되면서, 일선 가맹점에 매출하락 등 피해가 이어진 데 따른 보호책이 마련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ㆍ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본부측이 그 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외식ㆍ도소매ㆍ편의점ㆍ교육서비스 등 4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기존 가맹점주들의 계약 내용에 이같은 내용을 신속히 반영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대형유통업체의 부당감액 등 갑질에 최대 3배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백화점ㆍ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의 입점ㆍ납품업체들은 상품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부당반품,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사용, 각종 보복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개정안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형쇼핑몰과 아울렛도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해 매장 임대업자 보호장치를 강화했다. 또 보복행위의 유형을 기존의 공정위 신고에 덧붙여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협조 ▷공정위 현장조사 협조 등으로 폭넓게 적용키로 했다.
공정위 측은 “가맹점주들의 본부의 모럴해저드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해줌과 동시에 본부의 일탈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
igiza77@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