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최근 5년간 진료비가 많이 나온 외국인 환자 상위 100명을 치료하는데 들어간 건강보험료가 224억8000만원에 달하며, 이들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22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들어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올해 건강보험 단기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적자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외국인가입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료비가 많이 지출된 외국인 환자 상위 100명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값비싼 치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 중 중국국적이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5명, 대만 5명, 러시아ㆍ일본ㆍ베트남은 각각 2명, 몽골ㆍ캐나다 등 6개국이 1명 씩이었다.
100명 중 60명은 지역가입, 40명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세대주(27명)나 가입자 본인(10명)보다도 세대원(33명) 또는 피부양자(30명)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았다.
나이대별로 보면, 61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았고, 51세 이상이 100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건강보험 재정이 엉뚱하게도 고령외국인의 치료에 상당부분 지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일례로 89세 대만인 A씨는 만성 콩팥(신장)기능상실로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며 3년동안 병원비로 1억9800만원이 나왔지만 자녀가 한국에서 직장에 다녔던 탓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거기에 그가 낸 본인부담금은 2100만원에 달했지만, 본인부담 초과금액 환급으로 720만원을 돌려받았다. D씨의 자녀가 낸 건보료는 3년동안 317만원이 고작이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3개월 이상 국내에서 거주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3만2000여명의 외국인이 치료만 받고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이 건보로부터 받은 보험혜택도 3년간 228억에 달한다.
영국은 6개월 이상, 일본은 1년 이상, 독일은 협약 체결한 국가 국민만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건정성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돈”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얌체 외국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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