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구로경찰서는 가짜 경유를 만들어 공사현장 등에 판매하고 주유 과정에서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A(57) 씨 등 2명을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족 관계인 A 씨 등은 경기도 수원에서 석유 도소매업을 하면서 지난 2012년 1월부터 2년 6개월간 경기 하남시의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등 46곳을 상대로 등유와 경유를 7대 3의 비율로 섞은 가짜 경유 120억원 상당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짜 경유를 주유하는 과정에서 불법 설치한 배관으로 70만ℓ(12억원 어치)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가짜 경유를 배달하기 하루 전날 탱크로리에 이를 담고서 정식 주유호스 이외에 별도의 배관과 밸브를 설치해 놓고, 주유 당일 이 배관 밸브를 열어 다시 탱크로리로 빨아들이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 씨가 석유회사 대표를 맡고 부인은 감사, 부인의 남동생과 남편은 탱크로리 운전기사를 맡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등유가 경유보다 더 저렴한 점을 이용해 이득을 많이 남기려고 등유를 섞은 ‘가짜 경유’를 제조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량 석유를 사용하면 배기밸브가 훼손되거나 연료 필터가 고장나 심각한 차량엔진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여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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