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업 특성 이용한 계획적이고 대범한 범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현금 수송차량에 있던 현금 수억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0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한대균 판사는 5일 절도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금 수송업체 직원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전 8시 47분께 충남 천안시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현금수송을 담당하던 동료 직원 2명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현금을 채우러 간 사이 수송 차량에 있던 2억3천5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7일 후 충남 보령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가 갖고 있던 현금은 400여만원에 불과했다. 그는 훔친 현금을 모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지만, 직업적 특성을 이용한 계획적이고 대범한 범죄로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