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적합업종 재심의 ‘사업축소’…대기업 4사 동반지수 등급 강등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에 이어 ㈜아성다이소도 문구소매업 사업축소가 권고됐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는 10일 서울쉐라톤팔래스호텔에서 제52차 회의를 열어 문구소매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권고사항 재심의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
동반위는 지난 2015년 9월 이같이 권고했으며, 아성다이소도 이번 합의에 따라 직영점을 대상으로 동일한 권고사항을 적용받게 됐다. 권고기간은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올해 12월 31일까지는 병행판매(낱개+묶음단위)가 가능하다.
동반위는 이날 또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도 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두산인프라코어·롯데마트·현대건설·한국미니스톱 4개 사의 등급을 강등시켰다.
기존 ‘우수’ 등급이었던 두산인프라코어·롯데마트·현대건설은 ‘양호’로 변경돼 기존 부여된 인센티브가 모두 취소됐다. 한국미니스톱은 ‘양호’에서 ‘보통’으로 내려갔다.
이밖에 OB맥주에 대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당호 ‘미흡’에서 ‘양호’로 수정·통보했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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