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허벅지 뼈 부러져 전치 8주 -법원 “달려들지 않게 주시했어야”
[헤럴드경제] 목줄 풀린 개를 피하려다 행인이 넘어져 다친 사건에서 개 주인이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안동범)는 과실치상 혐의 유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강둔치공원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갔다가 잠깐 목줄을 풀었다. 애완견은 인근을 산책하던 고령의 B씨에게 달려갔고, B씨는 개를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 측은 “B씨가 개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고, 그렇다 해도 상해 정도가 지나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애완견의 덩치가 작고 평소 공격적인 성격이 아닌 데다 목줄을 풀어놓은 곳의 인적이 드물어서 개가 누군가 다치게 할 거라고 예상치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A씨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애완견의 평소 성향을 만연히 신뢰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애완견에 목줄을 하거나 애완견이 타인에게 달려들지 못하게 주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비록 피해자가 고령이고 당황한 나머지 스스로 발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 해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의 인과 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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