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판결 후 7일 만에 항소 - 이명박 측 “유죄 부분 전부 대해 항소”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항소장은 이날 오후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검찰도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등에 대해 불복,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지난 5일 이 전 대통령의 16가지 혐의 중 7개를 유죄 또는 일부유죄 판단하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DAS)의 진짜 주인으로 판단, 기소된 횡령액 350억여원 중 비자금,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6억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삼성이 낸 다스의 해외 소송비를 뇌물로 인정했다. 민간인 뇌물액수 36억원 가운데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원도 뇌물로 봤다. 다만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받은 특활비 4억원과 지광스님 등에게 받은 10억원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도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자본금을 송금한 게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재판부가 김성우 전 사장 등의 말을 타당하다고 받아들였다”며 “예상됐던 무죄 부분보다 유죄 부분이 훨씬 더 아프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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