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현대자동차가 싼타페 연비과장 논란에 대해 자발적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12일 현대차는 고객 안내문을 통해 “자기 인증제도에 따라 싼타페 2.0디젤 2WD AT모델의 제원표상 연비를 기존 14.4㎞/ℓ에서 13.8㎞/ℓ로 변경하고 1인당 최대 40만원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연비는 측정 설비와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행법 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를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라며 “국토부가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해 연비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국토부에 연비 변경을 신청하고, 자동차 등록증 제원표 연비 인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하지만, 소송을 준비중이던 소비자들은 보상금액이 손해액에 비해 턱없이 모자르다는 반응이다.
현대차의 이번 발표에 앞서 싼타페 일부 구매자들은 1인당 15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예율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소송대리인단은 자동차 소유자 1700여명을 대리해 현대차 등 6개 자동차 제조회사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대리인 측은 현대차의 이번 보상계획 발표가 과실 인정을 의미한다며 소송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싼타페 보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싼타페 보상, 돼는구나 다행이다” “싼타페 보상, 안되는 줄 알았네” “싼타페 보상, 나는 얼마정도 받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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