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사무를 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사무소가 17일 문을 열었다.
중앙회에 따르면, 선거는 내년 2월 말 실시 되며 본격적인 선거관리 사무가 시작된다.
중앙회장 선거는 지난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됐으며, 선거관리대행위원회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됐다. 앞으로 불법 선거운동 위반자에 대한 조사와 단속 활동을 펴게 된다.
단속대상인 불법선거운동 행위는 ▷당선·낙선 목적의 금품 제공 ▷후보자비방·허위사실공표 ▷선거운동 목적의 호별방문이나 집회 ▷선거운동기간·방법을 위반한 선거운동 등. 이밖에 특정인의 당선·낙선 목적의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이용해 기사를 게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사전 선거운동이나 불법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사무소에 유선(02-2124-4081~9)으로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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