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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