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16년 경북 성주 사드배치 설명회 당시 타고 있던 승용차 충돌사고 영상에서 일부 장면이 고의적으로 편집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차 시동이 꺼져 발생한 현상으로 파악했다.
이 영상은 당시 황 전 총리가 탑승한 경찰 차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주민의 차와 충돌한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녹화 영상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황 전 총리 차의 충돌사고 영상편집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블랙박스) 영상 그 자체는 시동을 끄면 녹화가 중단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영상을 고의로 끊거나 일부 녹화분을 들어낸 것이 아니라, 충돌사고 후 차량 시동을 끄면서 자연스럽게 블랙박스 영상녹화도 중단됐다는 것이다. 문 총장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면 내부적으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감정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2016년 7월15일 사드배치를 설득하기 위해 경북 성주를 찾았다가 주민 이모씨의 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황 전 총리 측의 ‘뺑소니 논란’이 일었지만, 검찰은 ‘도로를 가로막고 있던 이 씨가 황 전 총리가 타고 있던 차를 고의로 부딪쳤다’고 보고 이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이 1분 27초 정도 녹화가 중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이 증거조작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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