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여신도들의 성을 탐닉한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 심리로 열린 이 목사의 상습준강간 등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5월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은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 목사는 최후 진술에서 “180일을 감금당하고 있으면서 한쪽 눈이 실명됐다. 변호사 말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도를 해 권능을 받았다. 전 세계인을 구제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목사는 1심 첫 공판에서는 “피해자들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며 “앙갚음 하기 위해 미투운동에 동참한 것”이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 목사에 대한 선고는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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