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균등ㆍ일가정 양립 등 인사 원칙 명문화 -출산ㆍ육아 女검사 장기 근무, 男검사도 허용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검찰이 인사 기준을 담은 규정을 마련해 독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검사 인사 원칙이나 절차를 규정한 법규는 없었다.

법무부는 5일 검사인사 규정 대통령령과,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 예규를 새로 만들어 법제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반검사는 통상 2년마다, 고검검사급 이상은 1년마다 인사 이동을 하지만 객관적 기준과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마련하는 법령에 따르면 3회 연속 근무 제한 원칙이 적용되는 ‘수도권 근무지’에 법무부ㆍ대검찰청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검찰청과 법무부ㆍ대검찰청은 검사들이 선호하는 근무지이자 승진 코스로 여겨져왔다. 또 일반검사로 재직하는 기간 법무부ㆍ대검찰청ㆍ외부기관 파견 근무는 원칙적으로 1회만 허용한다. 예외적으로 2회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도 연속 근무는 할 수 없다. 검사 경력 9년차부터 법무부ㆍ대검찰청에서 근무할 수 있고, 외부기관에 파견할 땐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생 사건을 주로 다루지만 기피 부서로 통하는 형사부ㆍ공판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에서 재직 기간 중 2/5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부장검사로 보임할 수 있다. 기존 기준 1/3 이상에서 상향한 것이다.

검사들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지방 차지치정(차장검사가 지청장을 맡는 청) 이상 청 소속 여성 검사에게만 허용되는 장기 근속 제도를 남성 검사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앞으로 검사가 출산ㆍ육아 목적으로 한 검찰청에서 장기 근속을 원할 경우 근무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또 생활 근거지가 지방인 검사의 출산ㆍ육아 지원을 위해 최대 8년까지 한 고등검찰청 소속 여러 청에서 제한적으로 장기 근무를 보장한다. 육아ㆍ질병 휴직 중인 검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출산휴가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복무평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인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검사 인사는 매년 2월 첫째주 월요일 부임을 원칙으로 못박았다. 법무부는 부임 최소 10일 전까지 인사안을 발표해야 한다. 또 부임 희망지를 현재 4지망에서 앞으로는 7지망으로 쓸 수 있도록 늘린다.

법무부는 연내에 대통령령ㆍ법무부 예규 제정과 법무부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2월 정기 인사부터 새로운 인사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검사장에게 전용차량을 제공하는 등 차관급 예우를 폐지하고 형사부 검사를 우대하고 전문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