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 QR코드 위변조 방치조치 갖춰야 변동형 QR코드 앱 보안성 충족해야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위원회가 QR코드 결제 표준안을 마련했다. ‘제로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보급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편의성, 안정성 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발급ㆍ이용ㆍ파기 등 전 과정에서 결제의 범용성, 간편성, 보안성을 갖추기 위해 모바일 결제를 위한 QR결제 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코드 발급시에는 국제 표준에 따라 QR코드 최신 모델을 발급해야 한다. 위조나 변조 방지를 위해 QR코드 내엔 자체 보안기능을 갖춰야 한다. 민감한 개인정보나 신용정보도 포함될 수 없다.

고정형 QR코드는 QR코드를 발급해 출력해놓고 소비자가 스캐너 등을 통해 이를 인식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고정형 QR코드는 별도로 위조 및 변조 방지조치를 갖춰야 한다

변동형 QR코드는 결제 앱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QR코드를 생성하고 가맹점이 이를 스캐너로 읽어 결제하는 방식이다. 변동형 QR코드는 보안성 기준을 충족한 앱을 통해 발급하도록 해야 한다.

결제사업자는 해킹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소비자와 가맹점은 보안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면 임의대로 QR코드 스캐너 등을 사용할 수 없다.

가맹점주가 탈퇴나 폐업으로 QR코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즉시 파기하고 가맹점 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결제사업자는 유효하지 않으면 결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중인 ‘제로페이’가 QR코드를 공식 결제 표준으로 채택해 사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제정ㆍ공표된 QR결제 표준을 통해, 제로페이를 포함해 전자금융거래 전반에서 결제 범용성ㆍ간편성ㆍ보안성을 강화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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