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연 20만원 지급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만 100세 이상 부모 등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가정이다.
여기에서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즉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지원 금액은 연 1회 20만원으로 경로의 달인 10월에 지급된다. 이를 위해 구는 매년 9월 서류 확인 뒤 가정 방문을 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서대문구는 효행장려금 지급과 같이 효를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에 더욱 힘쓴다는 계획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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