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설대책 준비상황 보고’ 15일부터 4개월간 제설대책기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13일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제설대책 준비상황 보고회의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보고회의엔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18개 국토관리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지적이고 집중적인 폭설이 오더라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장비ㆍ인력을 확충하고 긴급 교통통제 등 철저한 계획에 머리를 맞댔다.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고속도로 5023㎞와 일반국도 1만3983㎞다. 우선 각 도로관리청의 기본적인 제설장비와 인력에 민간업체 위탁계약을 통해 제설장비 5887대, 동원인원 4422명을 확보했다. 18개 중앙비축창고에 비축한 3만6000톤의 제설제를 포함해 총 43만3800톤의 제설제 비축도 마쳤다.
취약구간은 중점 관리에 들어간다. 적은 눈에도 교통소통이 어려운 주요 고갯길, 응달구간 등 198개(일반국도 129개, 고속국도 69개) 구간을 제설취약구간으로 지정했다. 갑작스런 폭설 땐 고속ㆍ일반국도의 통행제한이 이뤄진다.
각 기관은 기상 상황에 따른 위기경보 수준의 단계를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나누고 비상근무체계를 수립했다. 국토부는 심각단계에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제설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백승근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강설 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스노우체인을 장착하는 등 안전운전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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