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부전화ㆍ상수도 사용량 등으로 안부확인
[헤럴드경제(하남)=박준환 기자]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이달부터 법정저소득층 1인가구를 대상으로 ‘안부확인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3일 시에 따르면 수혜대상은 법정저소득층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국민기초수급자 1394가구이며, 2019년에는 차상위계층 677가구에 대하여도 확대실시 예정이다.
대상자의 서비스 동의하에 주2회 음성메시지 안부전화를 발신하고, 3회 이상 수신하지 않을 경우 동 복지담당이 전화나 직접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저소득 1인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주2회 상수도 원격검침 자료를 제공받아 사용량이 ‘0’이거나 급감 가구를 모니터링하여 안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해연 복지정책과장은 “급속한 도시화로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법정저소득층 1인 가구의 고독사가 증가하여 안부확인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1인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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