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응급실 의료인 폭행이 잇따르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목소리가 커지며 지금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이에 정부는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주요 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이 형법(폭행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강한 처벌 규정(폭행에 의한 진료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한 점을 고려해 규범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러 진료를 방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한다’는 등 사람과 장소, 가벌 행위 등과 관련된 법정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해 처벌의 적절성을 높이기로 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정하고,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응급의료수가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규모가 작은 응급실에는 보안인력 배치가 미흡해 자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실제로 응급실 전담 보안인력을 배치한 의료기관 비율은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97.2%인데 반해,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79.3%,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23.2%에 그쳤다.
당국은 ‘응급의료 현장 폭력 행위 대응지침’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이 지침에 따라 응급실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신속하게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흉기 사용, 중대 피해 발생 등 주요 사건은 형사(수사)과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도 만들어 폭행 예방을 위한 응급실 환자 응대 요령을 안내하고, 폭행 사건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 경찰 신고, 증거 확보, 경찰 수사 협조 등 조치 사항을 제시하기로 했다.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폴리스콜) 구축에 속도를 내는 한편, CCTV, 휴대용 녹음기 등 보안장비 확충도 지원하기로 했다.
응급진료와 관련한 안내ㆍ상담을 전담하는 책임자를 지정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및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했다. 응급실 안내 리플렛, 구역ㆍ동선 표시, 실시간 진료 현황판 등 이용자를 고려해 진료 프로세스를 개선하도록 했다.
현재 응급실은 대기시간이 길고 진료절차, 처치 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정보제공이 부족해 환자ㆍ보호자가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민간경비학회의 ‘응급실 폭력에 대한 대응 및 개선방안’(2016년)에 따르면 응급실 폭력의 원인 중 65%는 의료진의 설명 부족, 불친절, 긴 대기시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공공의 문제”라며 “경찰청과 협력해 이번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응급의료종사자가 안심하고 응급실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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