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당정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ㆍ강제노동 금지 등 4가지 협약에 대한 비준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협약이 국회에서 비준되고 관련법이 개정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화 및 해고자ㆍ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논의와도 연결될 수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및관련 법안 개정 등을 하는 것이 당정이 설정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노조법 개정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회 비준 및 법률 개정이 이뤄질 경우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길도 열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향후 논의 과정이 남아있고 야당과의 협의 과정도 남아있어 법 개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의지를 다시한번 밝힌다”면서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ㆍ강제노동 금지 등 4가지 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도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이룬다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돌입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 대신 파업과 장외투쟁을 벌이는 게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에선 탄력근로 기간확대와 함께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임금 개선방안 등을 모두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경사노위에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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