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상고를 포기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중 처음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29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검찰은 상고 기한인 28일 자정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ㆍ상고한 적이 없다. 검찰도 양형부당, 법리오해 등 이유로 상고할 수 없었다. 항소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형사소송법은 선고 형량이 10년 미만인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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