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해양수산부는 내년 우리나라의 선원 최저임금을 월 215만3720원으로 확정했다고 30일 고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98만2340원보다 17만1380원, 8.6% 인상된 것이다. 육상근로자의 내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74만5150원과 비교하면 1.2배 높은 수준이다.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의 열악한 작업 여건과 선원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육상근로자 임금보다 높게 책정된다.
해수부는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를 규정해 고시했다. 선원 최저임금에는 매달 받는 임금과 수당, 직무ㆍ직책ㆍ기술ㆍ면허수당, 식비 등이 포함되며 정근수당, 근속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수부 관계자는 “내년 선원 최저임금은 노ㆍ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해운ㆍ수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거쳐 결정했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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