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올 들어 7월까지 경찰의 공무집행방해 구속영장 신청건수가 1300여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신청건수의 약 2배다.
19일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경찰의 공무집행방해 관련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2143건이었으며, 이후 2010년(1396건), 2011년(1319건), 2012년(1003건), 2013년(759건) 등 감소 추세를 보였다. 5년새 3분의1로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올 7월 현재 구속영장 신청건수는 1362건으로, 7개월 만에 지난해 총 신청건수 759건의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검ㆍ판사의 구속영장 기각률도 높아졌다.
2009년 46.1%였던 구속영장 기각률은 2013년 24.5%로 급감했지만, 올 7월 현재 32.5%로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2011년 이후 최대 수치다.
김현 의원은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는 국민의 의사표현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 경찰의 신중한 구속영장 청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며 불구속 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무리한 영장청구가 경찰의 대국민 신뢰를 낮추고, 결국 경찰수사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는 만큼, 경찰 스스로 정확한 수사원칙을 세우고 구속영장 신청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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