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생 딸 친구 성추행 후 살해한 혐의 - 2심서 사형→무기징역으로 감형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미성년자인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보호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강원도 야산에 버린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이 적용한 죄명은 추행유인과 사체유기, 상해 등 총 14개다.
1심은 “피해자를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살해하는 등 추악하고 잔인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범행 직전 이영학의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딸은 지난 2일 대법원에서 장기 6년ㆍ단기 4년의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kwater@heraldcorp.com
![손주 두고 끝내 돌아오지 못한 며느리…의료사고 외친 시아버지 결국 법정에 섰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5/news-p.v1.20261104.456df6500c694dc1bc8365f1b3c64ba9_T1.jpg?type=h&h=240)
![내년 코스피, 도대체 얼마까지 오를까? 아니, 오르긴 할까?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5/news-p.v1.20261105.a8a390902f2a409dbba5669f1bba0227_T1.jpg?type=h&h=240)
![“가속, 조향부터 소음, 진동까지 세심하게”…포르쉐·벤츠 뚫은 핵심기지 [그 회사 어때?-넥센타이어]](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4/news-p.v1.20261103.85cef9fae13c457491cdb4fdb46a6e80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