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해묵 기자] “평생 한을 품고 살았습니다. (승소가) 꼭 이뤄 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끌려갔던 김성주(90) 할머니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 선고를 방청하러 29일 오전 대법원 앞에 도착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시각 대법원 2부도 정 모(95)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 할머니 등은 1억∼1억5천만 원씩 배상받게 됐습니다. 정 할아버지 등도 각각 8천만원을 배상받습니다.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미쓰비시의 배상책임까지 인정하면서 한·일 외교관계는 악화할 전망입니다.
m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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